❶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은[할부 거래에 관한법률]제27조에 의거 고객의 선수금을
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50% 이상을 보존하여 회사의 폐업, 등록취소,
계약해지 등의 사유발생시 고객의 선수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
❷고객 불입금의50%는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
피해보상 의무 계약을 준수 하고 있습니다.
❸(주)지우라이프상조는 고객님의 재산을 안전하고 정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-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[선 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]에
환급기준을 적용 합니다.
-환급시기 :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[상조서비스 표준약관]제15조 3항에 의거 신청일로부터
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.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
제14조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